투어 오퍼레이터 품질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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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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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투어 오퍼레이터(여행사)

평가기준

사업자를 기업의 법령준수, 품질관리·서비스 수준 및 CSR의 측면에서 평가하고, 다음과 같은 우수 사업자를 인증한다.

(1) 기업의 법령준수에 대하여

투어 오퍼레이터로서 스스로 법령을 준수할 뿐만 아니라, 여행지의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라도 이들 사업자도 법령을 준수하도록 배려하여, 고객에게 제공되는 상품이 법령에 근거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심이 국제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관광객의 개인정보 관리가 적절하게 이뤄지도록 기업 차원에서 관리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

(2) 품질관리, 서비스 수준에 대하여

관광객에게 안전·안심한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긴급 시 대응에 관한 스태프 교육 내지 여행지 사업자와의 협력체제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관광객의 의견 등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고, 품질관리 서비스 향상에 항상 노력하고 있다.

(3)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환경배려, 사회공헌활동)에 대하여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상품을 기획할 때 종교·민족·문화 등의 다양성을 최대한 고려하고, 스태프들도 이러한 것에 대해 심도 깊은 이해를 갖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여행상품은 되도록 환경부하가 적은 구성으로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나아가 기업차원에서 사회공헌활동에도 적극적이다.

인증조건

상기 3가지 평가기준을 수치화하여, 일정한 기준 이상이 되는 사업자에게 인증기관인 ‘품질인증심사위원회’가 인증을 한다. 다만, 다음은 필수조건이다.

  • ① 여행업 등록이 되어 있을 것
  • ② P마크(프라이버시 마크제도)를 취득했을 것. P마크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취득할 예정이어야 하며, P마크 취득 계약서를 제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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